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시한인 공소시효가 최장 10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더욱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해졌고 범죄자들은 무작정 도망다니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1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에서 25년으로, 무기징역ㆍ금고형이 예상되는 범죄는 10년에서 15년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징역ㆍ금고 해당 범죄는 7→10년, 10년 미만 징역ㆍ금고 해당 범죄는 5→7년, 5년 미만 징역ㆍ금고 또는 10년 이상 자격정지 및 벌금 해당 범죄는 3→5년, 5년 이상 자격정지 해당 범죄는 2→3년으로 각각 공소시효가 연장됐다. 기소된 범죄자의 도주 등의 경우에 적용되던 재판시효도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다.
법무부는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도 수사가 가능해졌고,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ㆍ흉포화하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는 여론이 많아 법을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첨단산업,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등 사건의 경우 판ㆍ검사가 외부인으로 구성된 전문 심리위원 및 전문 수사자문위원을 재판이나 수사에 동참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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