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ㆍ한의사 면허를 모두 갖고 있다면 양ㆍ한방 병원 모두를 설립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윤모씨 등 5명이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토록 규정한 의료법 33조 2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위정하지만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만 해당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헌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해당 법률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ㆍ한방 의료행위가 중첩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학적 검증이 없다 하더라도 위험 영역만 규제하면 되지, 진단 등과 같은 부분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두 종류의 면허를 이용, 양ㆍ한방을 통합 진료하는 가칭 ‘동서결합의’로 활동하거나 ‘동서결합병원’을 개설할 계획이었지만, 현행 의료법이 이를 금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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