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으로 불합격 처리됐던 학생들이 전원 구제돼 김포외고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부장 성지호)는 28일 김포외고 불합격자 44명이 경기도교육청과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낸 합격취소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학교법인이 내린 합격 취소 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외고 시험에 합격했다가 시험문제 유출 사건으로 합격이 취소된 57명 가운데 1차로 소송을 제기한 44명은 김포학원 등이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는 한 내년 3월 김포외고에 입학할 수 있다. 또 합격이 취소된 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김포외고 10명, 명지외고 4명, 안양외고 2명 등도 소송을 통해 구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법인 등은 기본적으로 원고(학생)들이 ‘부정행위자’라는 전제 하에 합격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학생들은 합격 취소의 전제가 되는 사유인 ‘부정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합격 취소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김포학원이 11월19일 내린 입학 취소 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학생 개개인의 부정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데다, 학생들이 학원 버스를 탔기 때문에 유출 문제를 봤다는 증거가 없으며, 합격 취소 처분이 학교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학부모 의견 개진 등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구제를 받게 된 학생들이 모두 김포외고에 입학하면 김포외고의 내년도 신입생은 당초 모집정원 184명보다 44명 늘어난 228명이 되며, 이 경우 김포외고는 2009학년도 모집정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 중 일부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일반계 고교 입학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김포외고에 진학하려면 일반계 고교 입학 지원을 철회해야 한다.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김포외고 입학을 포기하고 일반계 고교 진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기 고교입시(외고 등 특목고)에 합격한 학생이 후기 고교입시(일반계 고교)에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관련 법 규정상 소송에서 승소한 학생들의 경우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도 일반계 고교 진학은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이 경우는 특별해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외고는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다음 주중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