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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의 SKT 멜론 시정명령 잘못"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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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의 SKT 멜론 시정명령 잘못" 판결

입력
2008.01.02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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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 받은 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SK텔레콤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부장 김대휘)는 27일 SK텔레콤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텔레콤이 가장 폐쇄적인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는 DRM 표준화가 의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한 일이고 이에 따른 불편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했거나 불법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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