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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비리 수사하다 '술집 향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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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비리 수사하다 '술집 향응'

입력
2008.01.02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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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강남 유흥업소의 유착 관계를 수사하던 경찰청 특수수사과 소속 경찰관들이 강남의 다른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제공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경찰관들은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포착되자 업소 주인에게 여 종업원 동석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속여 말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영수증 등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 소속 A경위, B경사, C경사 등 3명은 6일 밤 서울 강남구 삼성동 G주점에서 여 종업원의 시중을 받으며 함께 술을 마셨다. 이들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서울 신사동 모호텔 내 K주점을 압수수색, 이 업소의 탈세 및 성매매 등 불법 행위를 봐준 경찰관, 소방서, 세무서, 구청 공무원들의 이름이 적힌 비밀장부를 압수하는 등 공무원과 강남 유흥업소 간 유착 관계를 수사하던 터였다.

업소 관계자는 “8,9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C경사가 연말 인사차 전화를 걸어와 일행과 술마시러 오라고 했다”며 “양주 1병과 맥주 5,6명을 마셨고 60만원 정도 술값이 나와 그 중 30만원 정도를 계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경사는 “처음부터 술 값을 깎아달라고 했고, 술집 종업원을 시켜 20만원을 찾아오라고 해서 갖고 있던 10만원 함께 30만원을 계산했다”며 시인했다. 하지만 이들 경찰관은 당초 기자들의 해명 요구에는 “2명만 술집에 갔고, 여성 종업원은 술 자리가 끝날 무렵 잠깐 들렀을 뿐이며, 술값도 업주가 알아서 깎아줬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희관)는 지난 8월 경찰 재직 당시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여성을 “부모님 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 술자리에 동석하도록 강요한 뒤 성매매 혐의를 수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및 강요)로 전 경찰관 정모(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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