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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 협의이혼 안되고 판사는 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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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 협의이혼 안되고 판사는 선출직

입력
2008.01.02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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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도 개인 소유와 상속이 가능할까.’ 이혼은 할 수 있나.’

남북간 교류 협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이나 일반 규범은 여전히 생소한 대목이 많다. 대법원이 이 같은 궁금증을 해소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북한의 민법과 가족법, 민사소송법을 망라한 890여쪽 분량의 ‘북한의 민사법’책자를 발간했다.

북한의 민법은 ‘재산관계’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과 비슷하지만 사회주의국가답게 개인보다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권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인에게는 살림집(주택)과 가정용품, 문화용품, 생활용품과 승용차 등 일부 소비품에 한해 소유권이 인정된다.

민법상 성년을 20세로 규정한 우리와 달리 17세가 되면 독자적으로 민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선택의 폭은 크지 않다. 가족법에 따라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협의이혼도 불가능하다. 이혼은 재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양자녀에게 친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상속제도를 인정한다는 점은 특이하다.

경제활동이 제한된 북한에서 민사소송의 대부분은 이혼소송 등 가사사건이 차지하고 있다. 재판은 인민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중앙재판소 등 3급(級)의 재판소가 담당하는데 민사소송은 2심으로 끝난다. 1심 소송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담당하는데 독특하게도 판사는 선출직이다. 중앙재판소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중앙재판소 판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로 뽑고 재판소와 인민재판소의 판사, 참심원은 지방인민회의가 각각 선출한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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