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이명박 특별검사법' 시행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면서 이 당선자는 취임 전에 특검 수사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이론적으로는 이 당선자가 처음으로 법정에 서는 현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특검 수사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특검팀의 수사대상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관련 횡령 의혹, 검찰의 전 BBK 대표 김경준씨 회유 의혹,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 등이다.
이 중 BBK 관련 사건들은 새로운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검찰이 계좌추적 등 물증 위주의 수사를 벌인데다 대선이 끝나고 이 당선자가 승자로 확정된 마당에 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참고인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BBK의 실소유주가 이 당선자로 밝혀진다 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주가조작 등 개입 물증이 추가로 나와야만 이 당선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얘기다. 김씨 회유 의혹의 진위 여부 역시 이 당선자의 사법처리와는 무관한 사안이다.
그러나 검찰에서 "물증이 없다"는 수준으로 정리했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나 사실상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암동 DMC 의혹은 변수가 될 수 있다.
특검팀이 수사 대상 사건들과 관련된 진정ㆍ고소ㆍ고발 사건들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들을 수사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이는 사실상 '무제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미여서 수시로 새로운 변수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
만일 검찰 수사결과가 뒤집히거나 새로운 범죄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이 당선자의 기소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을 받거나 임기 내내 '잠재적 피고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다닐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반면 특검팀이 검찰 수사결과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이 당선자는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국정 운영에 임할 수 있게 된다.
이 당선자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특검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2명의 후보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7일 동안 5명의 특검보 등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며 이후 3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한다.
30일의 수사기간이 종료되면 10일 동안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 일정대로라면 수사결과는 이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이 예정된 내년 2월25일을 전후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