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전씨 차남 재용(43)씨 등 명의 계좌의 41억원에 대해 검찰이 전씨와 무관한 돈이라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26일 재용씨와 두 아들의 계좌로 유입된 41억원에 대해 수사한 결과 ‘전두환 비자금’이라고 볼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해 7∼8월 재용씨 부자 계좌에 무기명 증권금융채권 41억원 어치가 현금화한 뒤 유입된 사실을 확인,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 결과 이 돈은 모두 수표로 인출된 뒤 세무서에 세금으로 납부됐다”며 “무기명 채권의 특성상 채권 매입 자금원은 확인할 수 없었고, 따로 전씨 비자금이라는 물증이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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