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정부가 단속 강화에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을 강화하는 전매행위는 미분양주택을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분양 받은 뒤 이를 되파는 경우로, 주택법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에 당첨된 경우도 1~3순위 당첨자와 동일하게 전매가 제한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순위 외 선착순 분양에서 아파트를 계약한 뒤 이를 전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당첨자는 물론 지자체 공무원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을 강화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분양권을 가족 구성원 명의로 바꾸는 것도 불법전매에 해당돼 주의가 요구된다. 건교부는 “매매, 증여 등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전매에 해당되며, 직계가족간이라도 당첨된 당사자가 아닌 다른 가족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도 전매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법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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