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류(柳)ㆍ라(羅)ㆍ리(李) 등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호적 예규가 바뀐 지 석 달 만에 2,000여명이 호적정정허가를 신청했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한 호적 예규가 8월1일부터 시행된 후 10월31일까지 접수된 정정허가 신청은 류(柳)씨 2,045명, 라(羅)씨 50명, 리(李)씨 15명 등 모두 2,110건이다. 대법원 측은 “신청하면 대부분 허가해 주고 있으며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극히 일부 사건만 기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류(柳)씨 성의 경우 7건만 기각하고 대부분 허가해 주거나 허가를 전제로 심사 중이다.
일상생활에서 류ㆍ라ㆍ리 등 본래 소리대로 성을 사용해 온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확인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호적상 한글표기 정정이 허용된다. 정정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성 표기도 자동으로 정정되기 때문에 실제 변경자는 신청자 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