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ㆍ4분기부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도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330만㎡ 규모 이상의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의무적으로 화장ㆍ봉안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늦어도 하반기에는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입지제한 완화를 통한 장사시설 확충 촉진과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주민생활 지역에도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의 설치를 허용했다. 또 신도시를 개발할 때 의무적으로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복지부 장관이 각 지역 인구와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해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갖춰야 할 화장시설의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영장지와 수목장림의 설치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고인의 신분과 유족의 성명 등을 기재한 개별표지는 자연장지와 수목장림 모두 12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자연장지 표지는 다양한 방법과 재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수목장림은 산림보호와 경관유지를 고려해 나무에 매다는 방법만 허용된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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