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ㆍ충남, 대구ㆍ경북, 전북 지역에 각각 경제자유구역이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21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경기ㆍ충남(황해 경제자유구역), 대구ㆍ경북(대구ㆍ경북 경제자유구역), 전북(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 3곳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환경 검토 등을 거쳐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 불안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평택ㆍ당진항 인근의 충남과 경기 5개 지구 총 68.136㎢ 규모이며,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집적지), 수출ㆍ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 물류기지 건설 등을 목표로 2025년까지 3단계로 개발된다.
대구ㆍ경북 경제자유구역은 대구와 경산, 영천, 구미 일원 10개 지구 총 34.742㎢이며, 동북아 지식기반산업 중심도시, 지역특화 지식기반산업 육성, 글로벌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을 목표로 2020년까지 2단계로 설립된다.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은 군산, 부안, 새만금 간척지 및 고군산군도 일원 4개지구 총 96.3㎢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2단계에 걸쳐 미래형 신산업 핵심 생산기지 및 국제적인 관광ㆍ레저 신흥거점으로 육성된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ㆍ법인세를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또 수도권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외국 교육기관, 외국병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허용된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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