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던 조희준 전 국민일보 대표가 지난 11일 일본에서 체포됐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25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적발돼 2005년 1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5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조 전 대표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확정 판결 선고후 두달여 뒤 해외로 출국했고, 법무부는 지난 5월 그에 대해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전 대표가 한국 송환에 불응할 경우 일본 법원에서 ‘신병인도’ 관련 재판을 받게 된다”며 “지금이라도 미납 벌금을 납부할 경우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어 신병 인도 여부는 단정하기 이른 상태”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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