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논술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된 법학적성시험(LEETㆍ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의 예비시험을 내년 1월26일 서울 중구 신당동 한양공고에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법학적성시험은 2009년 3월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주요 입학전형 요소로, 로스쿨 입학을 원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봐야 한다.
이번 예비시험은 내년 8월 본시험 실시 전 출제와 채점 등 법학적성시험의 전 과정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첫 공식 모의고사라 할 수 있다.
원서접수기간은 26~28일이며 접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www.leet.or.kr)에서 받는다.대졸자나 2009년 2월 졸업 예정자는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졸업증명서와 졸업예정증명서를 스캐닝해 인터넷 접수 때 첨부해야 한다. 졸업예정자는 재학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응시료는 무료다.
응시 가능 인원은 1,000명으로, 접수인원이 많을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 1월3일 발표한다. 법학전공자 응시인원은 500명으로 따로 제한했다. 이걸우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은 “다양한 전공자에게 응시 기회를 제공하고 법학 비전공자의 점수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험이 끝나면 영역별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 내용이 수험생들에게 제공된다.
이번 예비시험의 특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전 연구발표와 달리 논술 영역이 추가된 점이다. 나머지 영역은 큰 변동이 없다.
논술은 150분간 2~4개 문항이 출제돼 예비 법조인이 갖춰야 할 분석적ㆍ종합적 사고력,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한다. 언어이해는 90분간 40문항을 치르며 인문과 사회, 과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를 활용해 언어이해와 의사소통 능력을 점검한다. 추리논증은 일상소재나 논리학, 수학 등의 소재를 활용해 추리와 논증 능력을 측정하며 120분간 40문항을 풀어야 한다. 이걸우 단장은 “대학 시절 폭 넓고 깊이 있는 독서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법학적성시험의 영역별 예시문항도 공개했으며 21일부터 홈페이지(www.leet.or.kr)에 게재할 예정이다. 유웨이중앙교육의 강신창 로스쿨연구소장은 “어휘와 어법 문제 유형이 다양하고 전반적으로 외무고시 수험생이 치르는 공직적격성시험(PSAT)이나 의ㆍ치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MEETㆍDEET)보다 난이도가 약간 높다”고 분석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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