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채찍 대신 당근이다."
기업들의 각종 부당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삼성전기 등 46개사를 올해 하도급거래 우수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삼성전기와 태영건설, 백선건설, 성국산업개발, LCC 5개사는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는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서면실태조사 등 적격심사를 거쳐 매년 말 하도급거래 우수업체를 선정한다. 우수업체는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선정될 경우 향후 2년 간 공정위의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가 면제되고, 기존 하도급 관련 벌점이 2점 감점되는데다 향후 과징금 부과 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공정위가 구성한 부처 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인 '두레넷'에 올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통보되며 향후 각종 정부 입찰경쟁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것만으로는 하도급 업체와의 상생협력 관계 확대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특정 기업이 경고(벌점 1점), 시정권고(1.5점), 시정명령ㆍ과징금(2점), 검찰고발(2.5점) 등 제재를 받을 경우 그 수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과거 3년간 10점 이상의 벌점이 누적되면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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