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16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10여 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치과 의사 박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학력과 경력 및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해 보면 박씨도 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씨는 올해 4,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치토론 게시판에 이 후보의 사상, 정책 등을 비방하는 글을 14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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