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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제선 항공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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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제선 항공요금 인상

입력
2007.12.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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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국제선 항공요금이 크게 올라 해외 여행객들은 물론 수출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9일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과 화물에 대한 유류 할증료를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선 여객은 1월 1일, 화물은 1월 16일부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 제도는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기 운항 비용 증가분을 요금 인상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전월 싱가포르 항공유시장 유가(MOPS)에 연동해 여객은 노선별 1인당 편도기준으로, 화물은 ㎏당 편도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국제선 여객의 유류할증료 인상에 따라 동남아 단거리는 현행 1인당 상한선을 25달러에서 62달러로 37달러(3만4,800원)가 오르며, 미주와 유럽 등의 장거리 노선은 52달러에서 140달러로 최고 88달러(8만2,600원)까지 인상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당장 내년 1월부터 여객 유류할증료를 갤런(3.78ℓ) 당 2.60~2.69달러 수준인 12단계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실제 인상분은 미국,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이 4만8,500원, 싱가포르ㆍ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이 1만9,500원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

화물에 대한 유류할증료는 단거리 노선인 아시아지역은 상한선이 ㎏당 600원에서 1,040원으로, 장거리 노선인 유럽과 미주, 중동지역은 ㎏당 600원에서 1,11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돼 노선에 따라 할증료가 최고 85% 가량 더 늘어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갑작스런 요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MOPS 평균 유가가 갤런 당 120센트(여객)와 90센트(화물)부터 물리던 할증료를 각각 150센트와 140센트부터 부과토록 조정했다"며 "이번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인한 실제 항공요금 인상폭은 여객이 평균 3.6%, 화물은 6% 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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