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를 수사 중인 태안해경은 19일 유조선과 예인선 선장들을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충돌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 2척의 선장 조모(51), 김모(45)씨와 크레인 부선 선장 김모(39)씨,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숄 싱(인도 국적)씨, 1등항해사 등 5명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중 과실이 무거운 일부 선장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크레인 부선 및 예인선 선장들은 사고 당일인 7일 새벽 서해상의 거센 풍랑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선박을 운항해 유조선과의 충돌사고를 일으키고, 항만 관제실의 비상호출에도 1시간 이상 응답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등도 사전에 크레인 부선과의 충돌 위험을 인지하고도 적절하고 신속한 피항 조치 등을 충분히 취하지 않은 것으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해경은 사고 직후부터 크레인 부선 및 예인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대산해양수산청 관제실 관계자 등 30여명을 소환, 사고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해왔다. 해경 관계자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크레인 선단과 유조선 양측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빠르면 20일 사법처리 대상자 수와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날 허베이 스피리트호에서 유출된 원유가 당초 추정치보다 증가한 1만900톤(1만2,547㎘)으로 최종 계측됐다고 밝혔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정형택 심판관은 “당초 추정 유출량(1만500㎘)은 스피리트호 측이 자체 파악해 알려온 것으로 실측치와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경 방제대책본부는 해상 오염이 대부분 제거됐다고 판단, 방제함선과 헬기 등을 감축하기로 했다. 윤혁수 해경 경비구난국장은 “함선 일부를 서해 중국어선 경비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름찌꺼기는 군산 앞바다 고군산군도 해역에서 확산이 멈춘 상태다.
이와 함께 생명공학연구원이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무독성 바이오유화제는 현재로선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유처리제는 한국기기유화검사소의 검증과 해경의 형식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바이오유화제는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태안=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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