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는 선거 다음날인 20일부터 사실상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 정권 인수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그 법적 근거는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당선자는 이 법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 받고 정권인수 작업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 당선자는 우선 연말까지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를 논공행상을 겸한 정치형으로 꾸릴지 아니면 실무형으로 할지 등 인수위 성격과 운영방식에 관한 방향은 전적으로 이 당선자의 의중에 달려있다.
이 당선자의 평소 언급과 성향 등을 감안하면 “철저히 경제 전문가가 중심이 된 실무형 인수위가 꾸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당선자는 위수위법에 따라 당선 발표 직후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25명 이내 위원 등에 대한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발족 후 우선 정부측에 중요 문서를 파기하거나 새로운 정책 인사를 단행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착수한다. 이어 정부 부처별로 현안 파악에 나선다. 정부의 인ㆍ물적 자원 관리계획 수립, 국가 주요 정책 분석, 대통령 취임식 준비 등도 인수위의 중요한 과제다.
정권 인수인계 절차는 단순한 인수인계가 아니다. 그간의 오류를 철저히 따져 책임을 추궁하는 국정감사를 방불케 한다.
다만, 내년 2월25일 당선자가 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까지는 노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만큼 이 당선자나 인수위가 국정현안에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일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이 당선자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위 시절부터 차기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5년 대통령직인수법이 개정되면서 당선자는 취임 이전이라도 국무총리,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당선자와 인수위가 사용할 사무실의 위치도 관심사 중 하나. 5년전에는 종로구 도렴동에 마련된 현 외교부 청사 4층부터 6층까지 3개 층을 사용했고, 97년 15대 김대중 당선자는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 건물, 14대 김영삼 당선자는 여의도 민간건물을 사용한바 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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