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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 소환 투표율 미달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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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 소환 투표율 미달로 부결

입력
2007.12.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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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경기 하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10만6,435명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김황식 시장과 김병대 임문택 유신목 등 시의원 3명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결과 김 시장에 대한 소환 투표율이 기준치 33.3%에 미달한 31.1%(3만3,040명)에 그쳐 부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투표율이 유권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할 경우 개표 없이 부결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로써 지난달 16일 직무가 정지됐던 김 시장은 즉시 시장권한을 회복했다.

또 나선거구에서 투표가 실시된 김병대 시의원에 대한 투표율도 23.8%로 시의원직 유지가 결정됐다. 반면 김 시장을 도와 광역화장장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가선거구(유신목 임문택)는 37.7%의 투표율을 기록해 주민소환 확정이 유력하다.

이날 오전 6시∼오후 8시 실시된 투표에서 막판에 투표율이 30%를 넘어서자 김 시장측은 한때 긴장했으나 최종 투표율이 31%에 머물자 환호성을 터뜨렸다.

소환이 부결된 김 시장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시민께 감사하고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3분의 1 가까운 주민이 투표한 만큼) 투표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민 간 분열과 반목을 치유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광역화장장 유치에 대해서 그는 “총선일정과 겹쳐 투표가 어려우므로 주민들간 충분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첫 주민소환투표 부결로 주민소환투표법에 대한 개정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청구이유가 불분명하고 청구 횟수 제한이 없는 등 세부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한양대 행정대학원 전기성(69ㆍ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교수는 “주민소환제에는 청구사유 규정이 없고 1년 뒤면 또다시 청구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등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면서 “부정부패를 추방하려는 소환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청구사유 등을 하루빨리 법률로 정해 사회적 낭비 및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환투표로 갈라진 지역 민심도 봉합해야 할 과제다. 김 시장은 이번 부결로 광역화장장 유치를 재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소환추진위는 여전히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소환추진위가 3차 소환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지만 광역화장장 유치가 재추진될 경우 하남시는 또 한번 갈등에 빠질 수도 있다.

이번 주민소환투표는 지난해 10월 김 시장이 경기도 광역화장장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주민소환추진위는 7월 청구한 주민소환투표가 법원의 무효판결로 무산되자 다시 서명을 받아 10월 주민소환투표를 재청구했으며 지난달 16일 투표안이 발의돼 이날 투표가 실시됐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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