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수천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탈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지원금은 탈북자들의 고용촉진을 위해 통일부가 1인당 월 50만~70만원씩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는 정부 보조금이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영만)는 12일 자신의 업체에 근무하지도 않은 탈북자들과 공모해 고용지원금을 허위로 타낸 김모(39)씨와 최모(36)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탈북자 이모(56ㆍ여)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2004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이씨 등 탈북자 3명을 고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정부에 제출한 뒤 고용지원금 6,700여만원을 타낸 혐의다. 최씨도 2005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탈북자 6명과 짜고 고용지원금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와 최씨 등 사업주들은 사전에 공모한 탈북자들의 통장에 돈을 입금해 임금을 정상 지급한 것처럼 꾸며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은 뒤 입금했던 돈을 다시 인출, 일당들끼리 나눠 갖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불구속 기소자 중에는 탈북자 단체 중 정부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관련 유명 인터넷 방송업체 대표 김모(41)씨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7월부터 집중조사를 벌여 실제로 고용하지도 않은 탈북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고용지원금을 받아낸 탈북자 단체나 기업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고용지원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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