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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에 캔·페트병 등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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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에 캔·페트병 등 반입 금지

입력
2007.12.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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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캔이나 페트병 등은 축구경기장 반입이 금지된다. 상습적인 위반자는 경기장 입장을 원천 거부 당할 수도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연맹 및 구단 관계자, 경기장 시설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장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갖고 투척 가능한 물품의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그라운드에서 각종 폭력과 반스포츠적 행위로 몸살을 앓은 데 따른 것으로 K리그 사례 점검과 국제축구연맹, 유럽축구연맹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경기장 안전 세부 규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골자는 내년부터 캔이나 페트병 등 투척 가능한 상품의 경기장 반입을 금지하기로 한 것. 구장 내에서 판매하는 음료는 마개를 제거하거나 종이, 플라스틱컵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폭죽이나 조명탄 등 화약류와 깃대, 비방성 응원배너, 장우산 등 방화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응원물품도 경기장 반입 금지 대상이다.

연맹은 이를 위해 경기장 출입 통제 및 검색도 강화한다. 사안에 따라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홈 무관중 경기 및 중립지역 개최의 중징계도 내리기로 했다. 또 상습적인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K리그 공식 경기 입장 거부 등의 처벌 조항을 약관이나 규정에 포함할 예정이다.

정동철 기자 ba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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