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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콘도 건립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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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콘도 건립 허용키로

입력
2007.12.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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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ㆍ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에도 콘도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출판, 영상, 방송 등 문화콘텐츠 업체들은 정부의 자금 지원은 물론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받게 된다.

정부는 10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비회원이 성수기에 일정비율 이상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자연공원 내에 콘도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특정 의료분야 밀집지역이나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지역을 의료 클러스터(집적단지)로 조성할 경우 지원을 강화, 해외 환자 유치를 대폭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광고물 작성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오디오기록매체 출판업, 전문디자인업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시켜 이들 업체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10% 감면해주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이 지구로 이전하는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년간 50% 감면의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문화콘텐츠 중소기업이 기업인수합병(M&A)을 추진할 경우 벤처법상 합병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적용받게 돼 인수합병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문화콘텐츠 제작 때 대출과 이행을 동시에 보증 지원하는 완성보증제도도 시범 실시된다.

정부는 이밖에 불법저작물 단속 강화를 위해 저작권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문화부 직원이 직접적인 경찰권(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각 지방경찰청에는 저작권 분야 전담관도 배치키로 했다. 하지만 청소년 등 단순저작권 침해자에 대해서는 저작권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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