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태의 판사는 13일 이랜드 매장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뉴코아노조 서울지부장 이모(3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부 대의원 박모(35)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합법적 틀 안에서 쟁의행위를 하겠다고 다짐한 점, 박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6, 7월 회사 측의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 등에 반발, 조합원들과 함께 뉴코아 서울 강남점과 평촌점 등에서 매장을 점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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