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합격 취소 학생들에 이어 명지외고 및 안양외고 합격 취소 학생 6명도 가처분 절차를 통해 합격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았다.
수원지법 민사30부(부장 이혜광)는 11일 명지외고 합격 취소 학생 4명이 부모를 통해 학교법인 명지교육학원을 상대로 낸 합격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에서 “신청인들은 합격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임시 합격자 지위에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안양외고 합격 취소 학생 2명이 운석학원을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은 두 외고에 대한 본안소송을 민사11부(부장 윤석상)에 맡겼으며, 준비절차 기일을 18일 오후 4시로 정했다.
이로써 김포외고 44명, 명지ㆍ안양외고 6명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50명이 모두 합격생 지위를 임시로 인정 받았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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