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비싼 술은 운전대를 잡기 전 마신 소주 1잔’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전치 1개월 이상의 인사 사고를 내면 소주 1잔 당 230만원의 큰 돈이 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대표 임기상)에 따르면 몸무게 70㎏의 성인이 소주 1병(소주잔으로 평균 7잔)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4주 이상) 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벌금과 형사 합의금 등을 포함해 1,600만~1,8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항목은 벌금 300만~5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원, 운전 면허 재취득비용 100만원,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 피해자 형사 합의금 및 기타 비용 300만원, 할증 보험료 200만원(3년 간) 등이다.
이 단체는 또‘연말 음주운전 사고방지 십계명’을 발표하고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 연시에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지 말도록 당부했다. 십계명 주요 내용은 ▦전날 마신 술로 아침에 면허정지(밤 12시까지 소주1명, 맥주1,000㏄ 마시면 오전8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9%) ▦1시간에 소주 1잔이면 단속 대상(소주 1병의 알코올은 8시간 이상이 지나야 완전 분해) ▦음주운전 걸리면 직장도 정지(음주운전자에 인사 불이익 주는 정부기관, 기업 많음) 등이다.
최근 3년 간 국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000명, 부상자는 15만여명이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국회는 지난달 23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을 1년 이상 실형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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