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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피해보상, 사진·동영상·서류… 피해증거 확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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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피해보상, 사진·동영상·서류… 피해증거 확보 우선

입력
2007.12.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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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일대를 덮친 원유로 직격탄을 맞은 어민들은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과 동영상, 증빙서류들이다. 이를 위해 피해 어민과 주민은 증빙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어야 한다. 어민들은 기름으로 오염된 어장이나 양식장을 촬영, 증거로 남겨놓아야 한다.

또 기름에 엉켜 폐사한 굴과 바지락, 전복, 물고기 등도 사진으로 찍어 두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촬영이 어려울 경우 어촌계나 조합이 대책위원회를 구성, 공동으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나중에 사고선박이 가입된 보험사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측이 실사를 거쳐 산정한 보상액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와 보상기금측은 사고 직후부터 현장조사와 자료수집을 벌이고 있는데 반해 어민들은 아직 대책위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 무작정 피해증거를 남겨두겠다며 폐사한 굴, 전복 등을 양식장에 방치해 2차오염을 유발하는 부작용도 빚고 있다. 충남도와 태안군이 채증팀을 운영하며 피해어민을 돕고 있지만 아직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많다.

간접피해를 입은 관광ㆍ숙박ㆍ식당업 등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된 손해만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의 매출을 입증할 세금신고내역이나 영수증 등을 챙겨두어야 한다. 따라서 무자료 거래가 많은 영세한 민박집과 식당 등은 보상 사각지대로 방치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1995년 시프린스호 사고 당시 피해주민들이 735억원을 청구, 502억원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관광피해에 대한 보상은 증빙서류 미비로 5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방제비용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인건비는 물론, 투입된 어선이나 차량 등에 대한 사용료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매일 자치단체나 방제회사로부터 작업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

한편 충돌사고에 대해 해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유조선측(허베이 스피리트호)과 예인선측(삼성중공업)은 각각 ‘김앤장’과 ‘광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앞으로 법정공방도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보상문의 (02)3674-6372 해양수산부 국제해사팀.

태안=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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