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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리바다 무죄원심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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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리바다 무죄원심 깨

입력
2007.12.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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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악파일 공유(P2P) 서비스 업체인 ‘소리바다’의 운영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회원들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음악파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조하고 음반업체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소리바다의 양정환 대표와 양일환 전무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P2P 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악파일 공유 과정에서 불법 음악파일 복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서비스를 계속했다”며 “적어도 ‘미필(未必)적 고의’를 갖고 서비스를 계속해 회원들의 복제권 침해를 쉽게 해 준 만큼 복제권 침해 방조 혐의에 대해서까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5년 1월 “음반업체들로부터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의 통지가 없었던 만큼 피고인들에게는 저작권 침해 방지 의무나 방조의 책임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양 대표는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은 2000년 당시 프로그램인 ‘소리바다1’과 관련된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 방지 기능을 강화한 ‘소리바다6’을 14일 출시하는 등 서비스는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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