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이 서울중앙지검 BBK 사건 수사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앞서 발의한 BBK 특검법안도 그렇지만, 이번 탄핵소추안은 실현 가능성을 도외시한 일방적 정치공세 성격이 더욱 짙다.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까지 들고 나온 모습이 여간 꼴불견이 아니다.
신당은 BBK 특별수사팀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을 했고, 은폐와 증거 조작까지 시도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검사의 탄핵은 엄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의 정당한 권리임을 강조했다. 헌법 제65조가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법 제37조에는 탄핵을 통한 검사 파면이 나와 있어 형식론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형식론을 그렇게 중시한다면 왜 같은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한 헌법소원 절차는 외면하는 것인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ㆍ고발인은 고검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그 결과에마저 승복할 수 없다면 '공권력 행사ㆍ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
하기야 BBK 수사를 두고는 자신들이 세운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도 믿지 않겠다는 신당이고 보면 이런 일반 절차의 즉각적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었을 수 있다.
그러나 즉각적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기로야 탄핵 절차도 다를 바 없다. 당장 탄핵소추 의결을 위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쉽지 않고, 탄핵소추가 의결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때까지 검사의 권한만 정지될 뿐 재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검사의 형사소추권의 행사 여부를 두고 탄핵을 운위한다면 정치관련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검찰의 정치중립 기초가 허물어진다.
국민이 검찰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증거 조작까지 자행했다고 믿지도 않는다. 신당은 이번 대선 '마지막 악수(惡手)'로 기록될 탄핵안을 조속히 거두어 제1당 최소한의 품위라도 지키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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