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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아 영화 중도 하차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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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아 영화 중도 하차 정당"

입력
2007.12.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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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의 아이' 제작사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이균용)는 13일 영화제작사 윤앤준이 지난해 “영화 ‘목요일의 아이’가 주연배우인 김선아씨의 계약 위반으로 제작이 중단돼 23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김씨와 김씨 소속사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화 촬영이 늦어진 것은 원고의 준비가 미비했기 때문이며, 제작 중단 후에도 새로 감독이 정해지지 않고 시나리오도 완성되지 않아 김씨가 영화 촬영에 응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영화제작이 불가능할 경우 출연료의 절반을 돌려주기로 계약했지만, 영화촬영이 이뤄지지 않은 책임이 전적으로 영화사쪽에 있으므로 출연료 4억원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목요일의 아이’는 이후 ‘세븐데이즈’로 제목을 바꾸고 주연배우도 김윤진씨로 교체해 지난달 개봉했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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