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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美·日공항 지문 채취에 국민 생체정보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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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美·日공항 지문 채취에 국민 생체정보 보호를

입력
2007.12.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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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부터 일본정부의 개정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16세 이상 외국인은 입국 시 지문 채취 및 얼굴 사진 촬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채취한 생체정보를 범죄자 블랙리스트 생체정보와 부합하는지 현장에서 조회해 그 결과에 따라 입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체정보 수집으로 테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허구이다. 누군가가 테러를 저지르려는 순간 해당국가 어딘가에 저장된 그의 생체정보가 원거리에서 그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을 때에야 테러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민등록이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수 없고 주민등록이 안된 사람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

이번 정책은 테러 예방이라는 공식 모토 하에 있지만 일본에 들어오는 평범한 시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본질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수집된 생체정보를 기존 데이터와 대조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것은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 소위 위험인물로 지목된 사람의 정보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토대로 평범하고 순수한 사람의 생체정보를 대조하겠다는 것이다.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의 입국을 제한, 그들의 테러 가능성을 줄이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결국 테러의 방법도 모르고 의지도 없는 평범한 사람의 희박한 테러 가능성을 막기 위해 그들의 생체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셈이다.

그러나 남의 나라로 우리의 정보가 넘어가면 현실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블랙리스트와 대조해 해당사항이 없으면 생체정보를 삭제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하고 삭제된 정보는 다시 복구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가장 좋은 대안을 연구해 우리 국민의 무고한 생체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는 이미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현실적으로 이 사안은 이제 일본, 미국으로 가는 수학여행과도 맞물리게 되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미국, 일본으로 수학여행 혹은 어학연수를 떠날 경우 학생 본인은 물론 보호자의 동의여부 확인절차를 철저히 거쳐야 한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재일교포 및 특별 영주권자와 16세 미만자, 외교ㆍ공용 목적 방문자, 국가 초청자 등은 지문 채취가 면제된다. 그 같은 면제조항이 실질적으로는 19세까지 확대돼야 한다.

순수한 여행 목적을 지닌 19세 이상 무고한 시민의 생체정보 역시 입국단계에서 완전삭제를 보장 받아야 한다. 테러를 예방하는 것만큼이나 자국민의 생체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몫이다.

<저작권자>

이경근ㆍ김포외국어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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