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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BBK수사 논란' 작심한 듯 탄핵소추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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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BBK수사 논란' 작심한 듯 탄핵소추 반박

입력
2007.12.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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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BBK 사건을 수사했던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특별수사팀이 자신들에 대한 대통합민주신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작심하고 반박에 나섰다.

김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자청, 11개 탄핵 사유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그는 이어 “수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일이 전혀 없는데도 정치권이 검사의 직무행위인 소추권 행사를 문제 삼아 탄핵을 했다”며 “이렇게 되면 향후 정치권 관련 수사에 지장이 초래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저해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탄핵 대상자의 개인 입장이라는 전제 하에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번 수사와 관련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명함과 홍보책자에 대한 자체 판단도 내놓았다. 이 후보를 이뱅크코리아 회장으로 명시한 이 명함과 홍보책자에는 BBK가 계열사로 기재돼 있어 “BBK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라는 물증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검찰은5일 수사결과 발표 당시 “BBK가 100% 김경준씨 소유로 밝혀진 이상 추가 수사의 의미가 없어 명함 제작경위 등은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팀장인 최재경 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김경준씨는 BBK 지분 100%, LKe뱅크 지분 48%, EBK증권중개 지분 47%를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 후보 지분이었다”며 “동업자인 이들이 이 회사들을 묶어 이뱅크코리아를 설립하려 했던 만큼 명함에 관계회사들을 모두 기재한 것은 이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부장은 또, “언론이나 정치권에 나돌았던 홍보책자는 김씨가 투자유치시에 자체적으로 사용했던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인쇄된 홍보책자는 오직 한 종류이며 여기에는 이들 회사간 관계가 자매회사, 일종의 체인점 같은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장은 “이는 법적 처리와 무관한 내용들이라 검찰 판단을 밝히지 않았을 뿐 수사팀은 언론과 정치권이 제기한 의혹 중 조사해야 할 부분은 거의 대부분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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