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부부가 자녀양육 문제에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가족법),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주중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에 미성년 자녀양육 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이 불가능해지게 됐다. 또 자녀의 면접교섭권이 신설돼 자녀 스스로 이혼한 엄마나 아빠를 만나겠다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혼 확인 신청을 했다 해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동안 이혼 여부를 숙고할 수 있도록 한 ‘이혼숙려제도’도 법제화했다.
개정안은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앞두고 자기 명의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가정법원에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결혼 가능 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됐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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