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자녀양육 합의없이 이혼불가' 국무회의 의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자녀양육 합의없이 이혼불가'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07.12.14 12:06
0 0

법무부는 부부가 자녀양육 문제에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가족법),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주중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에 미성년 자녀양육 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이 불가능해지게 됐다. 또 자녀의 면접교섭권이 신설돼 자녀 스스로 이혼한 엄마나 아빠를 만나겠다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혼 확인 신청을 했다 해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동안 이혼 여부를 숙고할 수 있도록 한 ‘이혼숙려제도’도 법제화했다.

개정안은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앞두고 자기 명의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가정법원에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결혼 가능 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됐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