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송건호 언론상 수상자로 고 조용수 민족일보사 사장이 선정됐다.
조 사장은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고,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고, 노동대중의 권익을 옹호하고, 양단된 조국의 비애를 호소한다’는 사시를 내걸고 1961년 2월 민족일보를 창간했으나 ‘북한의 활동을 고무ㆍ동조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됐다.
송건호언론상 심사위원회는 “그의 뜻이 고 송건호 선생이 남긴 민족ㆍ민주ㆍ자유ㆍ비판 정신에 맞다고 판단해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 사장의 처형과 민족일보 폐간 사건을 '반인권적, 반민주적 인권유린 행위로 보고 지난해 11월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고, 사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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