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지역에 흩어진 자투리 땅이라는 이유로 세금 물납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종관)는 9일 2~46㎡ 규모의 토지 4필지에 대해 상속세 물납 신청을 했다 거부당한 신모씨 등 5명이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물납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 처분하기에 부적당한 자투리 땅이라는 이유로 물납을 불허한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행해진 처분”이라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넘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물납이 허용된다.
신씨 등은 2004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자투리 땅 등 개발이나 매매가 어려운 이들 부동산의 가격을 0원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서측은 도로 보상 가능성 등을 근거로 해당 부동산의 가격을 4,400여만원으로 산정해 상속세를 부과했고, 신씨 등은 세무당국의 평가액에 따라 물납을 신청했다가 “관리,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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