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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고 합격취소생 합격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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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고 합격취소생 합격 유효"

입력
2007.12.10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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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고에 합격했다가 불합격 처리된 서울 목동 J학원생들이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부장 성지호)는 7일 서울 목동 J학원생 44명의 학부모들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낸 '임시의 지위(합격)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신청인)들은 합격처분 취소 판결 확정 시까지 김포외고 2008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합격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고지했다.

재판부는 "이번 합격취소처분은 학생들이 실제 부정행위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현저한 재량권 남용과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일부 확인된 사실을 기초해 학생들을 차별한 것인 만큼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목동 J학원 출신으로 10월30일 김포외고에 합격 후 취소처분을 받은 57명 가운데 이번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44명의 학생은 본안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합격생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이들은 본안소송(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에서 질 경우 인반계 고교로 진학해야 한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부모들이 '20일 실시할 예정인 경기도교육청의 재시험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은 '합격자의 신분이 유지됐고 학사일정상 재시험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가처분 결정이 임시의 지위를 정한 만큼 섣부른 예단은 무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조만간 있을 본안소송역시 동일 재판부가 담당할 예정이어서 이변이 없는 한 이번 가처분 결정은 뒤집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안소송에서도 학부모들이 승소할 경우 도교육청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44명에 대한 합격이 확정되면 2009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여부를 싸고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주태)는 이날 김포외고 입학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 목동 J학원장 곽모(42)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학원 강사팀장 이모(36)씨 등 강사 7명, 학부모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잠적한 김포외고 교사 이모(51)씨는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문제 유출 과정에 대가가 오갔는지도 조사했지만 특별한 금전거래 단서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강철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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