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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삼성 특검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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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삼성 특검법' 의결

입력
2007.12.10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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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동의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삼성특검법은 행정자치부 관보에 게재되는 10일께 효력이 발생한다. 대한변협의 추천으로 특검이 임명되면 준비기간(최장 20일)을 거쳐 이달 말에서 내년 1월 초부터 수사가 시작된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차별금지법안 등 50여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며, 직접 차별뿐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는 간접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법원은 이런 차별에 대해 중지 등 적극적 조치와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또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포함시켜 영리목적이 아니라도 6개월 동안에 침해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시장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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