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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 "납세자 관리에 민간기업 기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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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 "납세자 관리에 민간기업 기법 도입"

입력
2007.12.10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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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은 4일 "민간기업의 고객관리 기법 도입을 업무혁신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취임(지난달 30일)이후 기자들과 이날 첫 만남을 갖고 "납세자(국민)는 행정이나 불편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답과 해결을 원하지만 보고체계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는 관료제 조직만으로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신뢰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며 "민간의 고객관계관리(CRM)처럼 고객 지향적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비리근절과 기강확립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전반적으로 국세청의 청렴도지수가 좋아지고 있는데 일부 돌출사건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 모양새"라며 "위기가 기회인 만큼 현재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최근 국세청의 최대 현안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신고 납부. 한 청장은 "세금은 액수가 많은 적든 늘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 세무서 현장 방문, 납세자와의 전화 통화 등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며 "다행히 올해는 지난해처럼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 직원들에게 인내를 갖고 납세자를 설득하라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이 국세청도 관리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선 "명단이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대선 후보의 탈루 의혹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선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국세와 소득할주민세(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를 동시에 낼 수 있는 '국세 관련 소득할주민세 납부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에 들어가 국세를 전자납부하고 국세 관련 소득할주민세를 조회한 뒤 홈텍스와 연결된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etax.go.kr)에서 곧바로 소득할주민세를 전자 납부할 수 있다. 단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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