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지난달 20일 열린 제59차 전원위원회에서 간첩 혐의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다 숨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당시 46세) 고문 의혹 사건에 대해 “간첩이 아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데 이어, 4일 이 사건을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로 보고 국가에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또 위씨를 간첩으로 기재한 98년 국방군사연구소 발행 ‘대비정규전사 II’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사실과 다름을 고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만들어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지 않은 채 위씨를 간첩으로 단정하고 발표한 것은 명백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61년 11월께 중정이 체포한 북한 공작원 김모씨의 공작 대상에 위씨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위씨는 중정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국가가 두 사람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위씨를 간첩으로 단정 발표했다고 진실화해위는 결론 내렸다.
이현정 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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