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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한 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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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한 방'은 없었다

입력
2007.12.10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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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주가조작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연루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5일 이 사건을 전 BBK 대표 김경준(41ㆍ구속)씨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총체적 사기극으로 결론짓고 이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자금추적 결과 BBK는 이 후보와 전혀 상관 없는 김씨 단독 소유 회사로 드러났으며, BBK 실소유 문제와 직결돼 있던 이른바 ‘한글 이면계약서’도 김씨가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를 갖고 “이 후보가 ㈜다스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관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과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하고 BBK사건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은 김씨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BBK 직원들을 동원해 다스 등의 BBK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뒤 유령회사를 이용, 외국인이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해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사고 팔았으며, 이 후보는 이 같은 주가조작 과정을 전혀 몰랐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후보와 (주가조작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또 이 후보가 다스를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다스의 돈이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 이 후보가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후보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에 대해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BBK가 김씨 1인 소유 회사라고 밝혔다. “BBK는 이 후보 회사”라고 주장하던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BBK는 내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 이 후보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가 “BBK가 이 후보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료”라며 제시한 한글 이면계약서도 조작됐다. 김 차장검사는 “도장이 이 후보가 사용하는 도장과 다른 점 등 각종 증거를 제시하자 김씨가 ‘계약서상의 작성 시점보다 1년여 뒤인 2001년 3월께 사실과 다른 문안을 만들어 이 후보의 날인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43)씨는 6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검찰 수사결과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김씨의 변호인인 오재원(37) 변호사는 “김씨의 주장과 다른 결론이 나왔다”며 “6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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