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펀드가 출시되기도 전에 예약판매를 받아온 은행ㆍ증권업계 관행에 대해 불법성 조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정용선 부원장보는 4일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펀드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불완전(부실)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특히 앞으로 출시될 펀드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약판매 여부가 법규에 위반하는 지를 중점 점검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당수 은행, 증권사들은 약관이 금융감독당국에 보고되기도 전에 투자자들을 상대로 펀드 예약판매에 나서왔고, 최근‘쏠림’논란을 일으킨 미래에셋의 인사이트 펀드도 금감원이 약관을 최종 승인하기 전에 예약판매를 시작했었다.
정 부원장보는 “펀드 판매자들이 특정 펀드를 팔면서 펀드전략 등을 허위로 제시했거나 중요 사항을 잘못 표시해 고객이 오인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수익률을 단정적 판단지표로 제시했는지 등의 위반 사항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원장은 또 “판매사들이 근거 없는 판단자료를 제공하거나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정상태에 비해 투자위험이 과도한 펀드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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