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참여하는 만큼 법은 더 친근해지고, 정의는 더 가까이 옵니다.”(국민참여재판 TV CF 카피)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과 관련, 대법원이 사상 최초로 TV용 홍보광고(사진)를 만들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6일 “국민참여재판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데도 국민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태”라며 “내년 2월께부터는 실제로 국민들에게 배심원 선정 통보가 이뤄지는 만큼, 홍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사법부 사상 최초로 TV 광고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작된 광고는 대학생, 주부, 회사원, 야구선수가 각자 데이트, 야구경기 등을 하다가 “아차, 늦었다”며 법원으로 달려가 배심원으로서 재판 참여를 준비한다는 줄거리다. 광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성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서울고법, 서울지법, 행정법원 현직 판사 8명이 직접 출연했다. 광고기획사가 제시한 “평범한 판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기준에 따라 선정된 판사들이다.
광고 제작 과정에서는 “법복을 입을 것인가, 턱시도를 입을 것인가”가 최대 쟁점이 됐다. 끝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법복과 턱시도 복장을 차례로 입고 광고 촬영을 마쳤다. 그러나 시연 결과 “법복은 국민들에게 법원과의 거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어 보인다”는 판단에 따라 판사들 모두 턱시도를 입은 장면이 최종 결정됐다.
이 광고는 1일부터 공중파 TV에서 방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한달간 공중파 TV 88회 등 케이블TV, 라디오 등에서 600여회 방송될 예정이다. 광고 예산은 10억~15억원. 대법원은 “이 광고 효과로 국민들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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