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에 위험할 수 있는 초음파 진단이 ‘단순 기념용’으로 남용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산모와 병원 등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임부 뱃속의 아기 모습을 기념용으로 소장하기 위해 고성능 3차원ㆍ4차원(동영상) 초음파 영상진단 장치로 태아의 얼굴과 신체를 단계별로 촬영하는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미 2002년부터 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 단순 기념 목적으로 태아의 성장 단계별 초음파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청은 초음파가 생체 조직에 물리적 영향을 미치거나 온도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태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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