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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옥 한국인간안보학회장/ "고엽제 환자·6·25참전 소년병 유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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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옥 한국인간안보학회장/ "고엽제 환자·6·25참전 소년병 유공자로"

입력
2007.12.10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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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합니다. 한시법으로 되어있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도 영구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유영옥(경기대 교수) 한국인간안보학회장은 한국일보 후원으로 5일 경기대 수원캠퍼스에서 열린 ‘국가와 인간안보’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월남전 참전군인 중 고엽제 환자 대책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회장은 ‘월남참전군인의 고엽제 의증환자 대책 이래도 좋은가’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정부는 1997년부터 지금까지 일곱 차례의 원칙 없는 고엽제 관련 법 개정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관련 법령을 ‘땜질’하는데 급급하기보다 영구법으로 법제화해 환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덜어줘야 옳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고엽제에 대해 상담하려는 환자와 유족이 매년 1만5,000명을 넘기 때문에 고엽제 전문 인력 운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진료기관도 현행 66개 병ㆍ의원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6ㆍ25 참전 소년지원병’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낙동강 전투 때 2만 명이 넘는 소년병이 이른바 ‘총알받이’로 숨졌는데 관계 당국은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150명의 소년병이 생존하고 있는데 이들만이라도 유공자로 대우해야 한다.”

한국보훈학회장을 역임한 그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심리적ㆍ정신적 보상이 물질적 지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보훈문화가 정착돼야 나라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의미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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