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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씨 피랍 사망 국가의 과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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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씨 피랍 사망 국가의 과실 아니다"

입력
2007.12.04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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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박기주)는 3일 이라크 무장단체에 피랍, 살해된 김선일씨의 유족이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지 치안이 극히 불안해 대사관 측이 교민들의 안부를 전화나 이메일로 판단하고, 가나무역의 경우 대표자와 통화해 직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 점을 종합하면 국가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추가파병 철회 불가 입장을 밝힌 것도 인질 납치에 대한 세계적 대응 방법으로, 이를 김씨의 구조를 포기했다거나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유족들은 이라크 주둔 미군부대 내 가나무역에서 일하던 김씨가 2004년 5월 현지 무장단체에 피랍돼 20여일 만에 살해되자 “국가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씨가 피살됐다”며 소송을 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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