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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민등록·호적은 들어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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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민등록·호적은 들어맞을까

입력
2007.12.04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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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주민등록과 호적상의 기록이 서로 다른 국민이 전국적으로 1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대법원과 함께 최근 주민등록 인구와 호적 인구를 대상으로 두 기관의 전산기록을 대조한 결과,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른 사람이 11만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행정기관과 대법원의 잘못으로 두 기록상의 생년월일이 서로 달라지는 바람에 혼인신고와 여권발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실제로 한 시민은 동 주민센터(옛 동사무소)의 안내로 호적에 따라 주민등록을 바꿨지만 각종 자격증, 은행통장, 대학 학적기록 및 졸업장, 보험계약 서류까지 모든 사항을 본인 부담으로 정정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또 외국에 유학 중인 한 학생은 비자 연장이 거부됐으며 해외 출장을 앞둔 직장인은 여권발급이 거부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나왔다.

이에 따라 기록 정정을 요구하는 기초적인 민원 이외에 기재 내용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호적정정에 소요된 위자료 지급 등과 관련한 100여건의 민원이 고충위에 접수돼 있다.

고충위측은 “주민등록과 호적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른 이유는 출생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오기를 했거나 제대로 기록했어도 1991년부터 시작한 대법원과 행자부의 기록 전산화 과정에서 잘못 입력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행자부와 대법원에게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원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1~2일 안에 정정 처리되지만 호적의 생년월일을 바꾸는 경우 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4개월 정도 걸린다”며 “대법원과 협조해 예규를 고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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