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요금을 내리지 못하도록 막은 건설교통부의 단일요금제 훈령은 상위법에 위배돼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부장 김수형)는 26일 시내버스 회사 시흥교통이 “요금 인하를 허가해 달라”며 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요금변경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건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ㆍ요율의 범위 안에서 요금을 정하도록 하면서 구체적 사항은 건교부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훈령은 시내ㆍ농어촌버스의 운임을 단일운임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에 요금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과도한 요금변경 제한이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 단일요금을 강요하는 것은 운송업자의 운임 결정 자율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해 행정청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 운영될 소지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내, 농어촌버스의 단일요금제를 규정한 건교부 훈령은 상위법이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경기 시흥시에서 9개 노선을 운행하는 시흥교통은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 인하하는 내용의 요금변경 신고를 했으나, 시가 건교부 훈령 등을 이유로 이의 수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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