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안테나선 하나로 지상파TV의 고화질(HD)방송,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을 모두 보고 들을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가 방송공동수신설비(MATV)를 통해 지상파 HD방송,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등을 수신할 수 있도록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 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성방송은 접시형 위성 안테나를 따로 달지 않아도 서비스를 신청하면 일반 TV안테나 단자에 접속해 바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지상파 HD 방송을 보려면 별도 안테나를 갖추거나 유료 케이블TV 서비스를 통해 재전송을 받아야 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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