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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법 합의/ '삼성 둘러싼 의혹' 대부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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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법 합의/ '삼성 둘러싼 의혹' 대부분 수사

입력
2007.12.0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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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은 삼성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망라해 수사 대상에 올려 놓았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부터 삼성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된 비자금 의혹이 모두 포함됐다. 여기에 2002년 대선자금과 정치권 로비 의혹까지 함께 다루게 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검법의 핵심인 수사 대상 1항은 삼성 경영권 문제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증거 조작, 증거인멸 교사 등이 포함됐다. 참여연대와 민주노동당이 주장했던 이건희 이재용 부자의 경영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 상속 의혹이 대부분 담겼다.

또 다른 핵심은 1997년 이후 삼성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여기에는 비자금 조성 지시 주체, 조성 방법, 규모, 사용처 등이 다 포함됐다. 97년이라는 시기가 특정된 것은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를 겨냥했다는 해석이다.

삼성 비자금을 이용해 정치인 법조인 공무원 언론인 학자 등 사회 각 계층에 포괄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요구를 반영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 축하금 문제는 신당의 강한 반대로 수사 대상에 명시되지는 않았다.

이밖에 삼성 비자금 조성 과정에 사용된 차명계좌, 불법상속과 비자금 조성 문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별검사 추천 주체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에버랜드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한변호사협회로 했다. 변협이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은 20일 간의 준비기간에 3인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할 수 있다. 또 파견 검사 3인, 4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 50인 이내의 파견공무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특검 임명(15일)과 준비기간(20일)에 최소 35일이 소요돼 23일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말에 본격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대선(12월 19일) 전에는 수사가 시작되지 않는다.

수사 기간은 60일이지만 두 차례 기간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5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 국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간수사 결과도 한 차례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신당 등 3당과 한나라당이 법안 내용에 합의했기 때문에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번 특검법에 부정적인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물론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가 재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된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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