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만들다 화상을 입고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성수제 판사는 26일 인천의 한 유사석유제품 공장에서 일하다 화재로 사망한 김모씨의 부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종 법규로 금지돼있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적 처벌이 따르는 사업의 경우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산재법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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